살 빠지는 줄 알았는데 AI 의사까지? ‘먹는 위고비’ 다이어트 식품의 충격적인 실체

한국에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WEGOVY)’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일반 식품들이 실제로는 감량 성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최근 급격히 성장한 다이어트 시장의 허위 광고 실태를 보여주며,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위고비 효과 내세운 일반 식품의 허위 광고 실태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감량 효과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부당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이 된 제품들은 음료나 가공식품 등의 일반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등의 문구를 게시하여 소비자가 이를 전문 비만 치료제로 오인하게끔 유도했다.
AI 생성 가짜 의사와 허위 SNS 활용한 기만 행위
특히 16개 제품 중 5개(31%) 제품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 의사나 인플루언서의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과 장소를 만들어내고, 위조된 SNS 게시물을 통해 제품의 신뢰성을 조작했다.
이러한 광고 방식은 정교한 이미지와 메시지를 통해 마치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성분 분석 결과 및 의약품 오인 제형의 위험성
소비자원의 성분 분석 결과, 조사된 16개 제품 모두에서 체중 감소에 기여하는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포만감 지속’을 홍보한 4개 제품에는 셀룰로오스나 글루코만난 등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1일 섭취량이 0.9~3.2g에 그쳐 실제 포만감을 유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또한 16개 제품 중 14개(88%)가 알약(정제) 형태로 판매되어 전문 의약품과 혼동될 우려가 높았다. 다만, 비만 치료제나 하제 등 식품에 금지된 의약품 성분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판매 중지 권고 및 정부 차원의 관리 기준 마련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부당 광고 제품의 사업자들에게 판매 중지와 광고 내용 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온라인 부당 광고의 점검 강화와 정제 형태의 일반 식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식품 광고 내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비하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정보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이어트 식품 구매 시 파격적인 감량 효과를 보장하거나 AI를 활용한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